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간) 매몰 광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 각각 5만5000달러(약 55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8년 만이다.
칠레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2010년 코피아포에서 발생한 광산 붕괴사고는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들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광산 붕괴로 광부 33인이 산 채로 매몰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 기관의 과실, 피해 발생이 확인됐고, 이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33인 매몰 광부 중 한 명인 마리오 세풀베다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 어떤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원하는 건 배상이 아니라) 평안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난 후 (심리적 후유증으로)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다"면서 "구조된 동료들 중에는 지금도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코피아포에서 발생한 광산 붕괴사고는 광산이 무너지면서 채굴작업 중이던 33명 광부가 지하에 매몰된 사고다.
지하 600m 지점에 매몰된 광부들은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칠레 정부는 매몰 지점까지 터널을 뚫고 특수 제작한 구조캡슐을 투입, 광부 33명을 1명씩 구조했다.
당시 구조작업은 CNN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매몰 광부들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피해배상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선 2018년 매몰 광부들에게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165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칠레 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33인 광부들에게 이미 매월 550달러의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게 항소한 칠레 정부 측 주장이었다. 항소심에서 배상금이 절반으로 깎인 만큼 칠레 정부로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는 게 현지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지 언론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고 후 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며 "사고 전후로 국가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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