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화둥이공대학의 국제법 부교수인 바오이난(34)은 최근 법학 전문가들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서 “중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결혼할 때 ‘평생 수당’과 같은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일부다처제를 거론했다.
바오 부교수의 일부다처제 발언은 대학이 젊은 교수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 중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상하이의 또 다른 명문대인 푸단대학의 39세 수학과 교수가 젊음을 바쳐 일해 온 대학에서 자신을 해임하자, 책임자를 살해한 사건을 예로 들며 나온 이야기였다.
해당 채팅방은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같은 채팅방에 있던 누군가가 이를 폭로하면서 바오 부교수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화둥이공대학 공산당위원회 산하 교사들은 지난 주 성명을 통해 “문제의 부교수가 온라인에 잘못된 견해를 게시했다. 이를 이유로 모든 강의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의 강경한 대응은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정책 또는 입장과 맞지 않는 견해에 대한 통제에 따른 것이라 SCMP는 분석했다.
당국의 현재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를 찬성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학교수는 바오 한 명 만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응유쾅 푸단대 경제학 교수는 1년 전 현지의 경제 전문 웹사이트에 “중국 성비는 여성 100명 대 남성 118명“이라면서 중국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남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2015년 저장재경대학의 또 다른 교수는 월 수입이 낮은 남성들끼리 똘똘 뭉쳐서 결혼할 만한 여성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권단체의 화살을 맞았다.
한편 일부다처제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중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산화 과정에서 일부다처제를 폐지했다. 다만 일부 소수민족 사이에서는 현재까지 일처다부제가 극소수 존재하기도 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