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지식재산청(EUIPO)은 뱅크시 작품 2점에 대한 상표권을 추가로 박탈했다. 대상 작품은 2004년 런던에서 선보인 ‘레이더 쥐’(Radar Rat)와 2008년 뉴올리언스에 등장한 ‘우산을 든 소녀’(Girl with Umbrella)다. EU지식재산청은 지난달 ‘꽃을 던지는 시위자’(Flower Bomber)와 ‘지금 웃어라’(Laugh Now)의 상표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로써 뱅크시는 작품 4점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됐다.
상표권 분쟁은 2018년 영국의 한 연하장 회사가 뱅크시의 ‘꽃을 던지는 시위자’를 그대로 인쇄한 카드를 제작하면서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한 게 시작이었다.
해당사는 뱅크시의 상표 출원이 악의적이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상표의 목적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업적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뱅크시는 단순히 타인의 상표 등록 또는 사용을 막기 위한 ‘악의’를 가지고 상표를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뱅크시가 저작권법 원칙에 반하여 무기한으로 이미지를 독점하려는 속셈으로 상표권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뱅크시 측은 작품의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악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영리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EU지식재산청은 연하장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의가 제기되기 전까지 뱅크시가 상표를 이용한 영리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팝업스토어 역시 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팝업스토어 운영 당시 뱅크시 측이 “상표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이 역효과를 냈다. EU지식재산청은 뱅크시가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한 게 아니며, 오로지 상표권을 지키키 위한 임시방편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결론내렸다. 게다가 불법 그라피티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도 아니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었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뱅크시의 익명성도 자충수가 됐다. 작가 신원도 모르는데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뱅크시는 지난달 ‘꽃을 던지는 사람’과 ‘지금 웃어라’에 이어 ‘레이더 쥐’와 ‘우산을 든 소녀’의 상표권까지 빼앗기게 됐다.
뱅크시는 그간 “저작권은 실패자들이나 주장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상업적 목적만 아니면 자신의 작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대신 상표를 출원하고 작품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활동 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이름을 알린 뱅크시에게 익명성은 곧 작품이나 마찬가지지만,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표로 등록한 다른 여러 작품의 권리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