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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회사원, 13세 여중생에 ‘노예계약서’ 주며 “50만원 줄게 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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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회사원, 13세 여중생에 ‘노예계약서’ 주며 “50만원 줄게 서명해”(사진=ANN 뉴스 방송 캡처)
일본에서 만 13세 여중생에게 ‘노예 계약서’라고 명시한 서류를 건네 서명하게 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만 29세 남성이 체포됐다.

24일 닛테레 뉴스24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전날 사이타마현 소카시의 회사원 다이마루 타다히로(29)를 아동 매춘·외설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다이마루는 지난 2월 19일 나고야 시내 러브 호텔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아이치현 거주 여중생에게 5만 엔(약 5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뒤 음란 행위를 하며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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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마루 타다히로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
관할 도쿄도 기타자와경찰서에 따르면, 다이마루와 여중생은 지난 1월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됐다.

사건 당시 다이마루는 여중생에게 ‘노예 계약서’라는 제목을 붙인 종이 서류에 서명하게 했으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과 함께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

서류에는 “영원한 충성과 복종을 서약”, “전속 노예로 봉사하며, 노력하는 것” 등의 몇십 가지 항목이 4쪽에 걸쳐 기재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이마루는 경찰 조사에서 “노예로 만들려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이마루는 사이타마현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고생에게 음란 행위를 해 사이타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바 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혐의가 새롭게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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