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가사전문로펌에 따르면 40대 아버지는 20대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딸이 임신하자 아버지는 친딸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남편 뜻에 기꺼이 따랐다. 현지 변호사 누르 파티하 아자라는 “남편과 친딸의 불륜만으로도 충격이었을 텐데, 아내는 딸과 곧 태어날 손자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버지는 국외자 신분을 이용해 친딸과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됐다. 태어날 아기를 사생아로 만들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좌절됐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국가등록부(JPN)는 아기 혈통 확인을 위해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법원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의 결혼이나 가족 문제를 처리할 때 현지법보다 샤리아를 우선시한다. 소수민족 원주민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들의 관습법을 더 높게 쳐준다. 종교적 이유는 물론 9개주 술탄이 5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국왕을 맡는 영향이 적지 않다.
아기 출생신고가 가로 막히자 친딸은 “결혼해 정식 부부가 됐는데 왜 남편(친아버지) 이름으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탄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현지 법률 전문가는 출생신고에 앞서 아기의 기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부녀의 결혼이 근친 성폭행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부녀의 사례를 공개한 누르 파티하 아자라 변호사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자녀를 욕정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현재까지는 서로 좋아해서 합의에 따라 관계를 맺었다는 게 부녀 모두의 입장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