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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자 할게요”…스페인서 ‘성별 결정’ 가능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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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페인 민법에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표현은 사라진다. 성의 구별이 뚜렷한 전통적 단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차게 될 표현은 '보호자'라는 단어다.

스페인 정부는 '트랜스젠더 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의회 제출을 앞둔 법안의 취지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스페인에선 14살 이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의 판결 없이 당사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세울 필요도 없다.

등록된 성의 변경을 신청한 주민이 3개월 뒤 자신의 의사를 재확인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된다. 혹시라도 호적상의 성 전환이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법이 주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스페인 평등부장관 이레네 몬테로는 "16년 전 제정된 동성결혼에 대한 법에 이어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민법에서 아버지, 어머니 같은 표현이 사라지는 것도 예고된 큰 변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법의 본질적 내용은 유지하면서 표현을 바꾸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 민법에선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 'padre(father)', 어머니라는 의미의 'madre(mother)' 같은 단어가 사라진다. 대신 보호자(progenitor)이라는 표현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보호자의 성 구별이 굳이 필요한 경우엔 '어머니 또는 잉태한 보호자' '아버지 또는 잉태하지 않은 보호자'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결혼의 정의도 바뀐다. 현행 스페인 민법은 결혼을 남녀의 권리로 기술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람의 권리'로 수정된다.

용어의 변경은 새로운 스페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동성결혼으로 남자로만 구성된 부부, 여자로만 이뤄진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 현실에 맞춰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스페인 정부는 설명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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