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도쿄도 이타바시구 도부 네리마역에서 31세 여성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철도역 CCTV 등을 종합 분석한 경시청은 사고 원인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꼽았다. 사망한 여성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경보음은 물론 열차가 다가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언론이 경시청 발표 등을 토대로 재현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여성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널목으로 진입했다. 경보음이 울리긴 했지만 차단기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건널목 밖으로 나가라”는 경보음이 울린 후 거의 동시에 차단기가 작동됐으나, 그 짧은 10초 사이 여성은 이미 건널목 반대편까지 다다른 상태였다. 반대편 차단기에 가로막힌 여성은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사실상 퇴로가 막힌 건널목에 갇혀버린 꼴이 됐다.
그때까지도 여성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시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뺏겨 자신이 건널목 밖에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결국 30초 후, 빠른 속도로 달려온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보행자들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현지언론은 다른 보행자 2명이 사망한 여성과 차단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위험을 알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도 여느 나라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 중 10%가 타인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다친 적이 있다. 96.6%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고가 늘자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시는 지난해 6월 일본 최초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에서였다. 이에 따라 기차역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