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고속도로서 경찰차 들이받은 테슬라…오토파일럿이 또 원인?

작성 2021.08.30 10:36 ㅣ 수정 2021.08.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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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테슬라 차량, 오른쪽은 정차해 있다 사고를 당한 플로리다주 경찰차
반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또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FHP)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3가 도로 갓길에 있던 경찰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채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경찰은 고장으로 갓길에 멈춰 선 다른 승용차의 운전자를 돕기 위해 순찰차를 정차해 둔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량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고가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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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도로에서 적발된 테슬라 차량(사진). 운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대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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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은 기능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초음파 센서로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주변에 정차하거나 달리는 차량 등을 인지하고 교통상황에 맞게 차량 간격을 조율하거나 차로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반자율주행인 탓에 운전자는 반드시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언제든 수동주행을 전환할 대비를 해야 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현재 자율주행 단계 중 레벨2 수준에 있으며, 운전자가 도로주행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5에 비해 아직 낮은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맹신’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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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대만 남은 채 완전히 타버린 테슬라 모델S. 미국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4월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보아, 반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휴스턴 북부에서는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고속주행 중 커브길에서 제어되지 못해 도로를 벗어난 뒤 가로수와 충돌했다. 차량은 충돌 직후 불길에 휩싸였으며, 소방대원이 출동해 불길을 진압했지만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오토파일럿 안전 논란이 제기되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16일부터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한 11건의 사고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자율주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핸들에 손을 얹고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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