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매콤하고 특유의 감칠맛이 있다는 평가를 얻으면서 찾는 손님들로 붐볐던 소규모 국수 집의 맛 비결이 양귀비 가루 상당량을 타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 것. 해당 국수 가게 사장 리 씨는 손님들의 눈을 속여 불법으로 마약 가루를 상당량 탄 국수를 판매해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4월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로 운영난을 겪던 국수 가게 사장 리 씨는 우연히 얻은 양귀비 가루를 손님들이 먹는 조미료에 담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 씨의 기이한 행각은 국수가게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본격화됐다.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리 씨는 식탁마다 조미료를 제공했는데, 고객들은 이 속에 마약이 첨가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수 개월 동안 이 곳에서 국수를 사먹었다는 인근 주민들은 “퇴근 후 국수 한 그릇을 사가지고 주로 술 안주로 먹었다”면서 “맛도 단백하고 향도 좋아서 손자 손녀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양귀비 껍질을 갈아 가루로 만든 뒤 고추기름 등 조미료에 첨가해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포장 주문한 고객들에게는 소형 비닐에 비법 양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리 씨의 국수를 수 차례 섭취한 뒤 환각과 탈수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한 고객들의 신고로 그의 기이한 행각은 곧장 외부에 알려졌다. 일부 고객들은 리 씨의 국수를 먹은 직후 혀 끝에 마비가 오는 등 중독 증세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국은 리 씨의 상점 내부에서 양귀비 가루가 담긴 봉투 수 개와 고추기름 등의 병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을 전담한 관할 공안국은 현재 혐의가 확인된 리 씨를 형사 구류, 관련 여죄 여부는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현행법상 지난 2008년부터 양귀비 껍질 가루는 비식용 물질로 분류돼 관리 감독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마약방지위원회는 양귀비 껍질을 기타 마약류로 구분해 엄격한 단속을 촉구해오고 있는 상태다. 관할 공안국은 리 씨 사건과 관련해서 “양귀비 껍질을 섭취할 시 얼굴이 누런 빛을 띄고 신경계와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서 “마약류로 고객을 현혹시키는 것은 경영 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