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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동남아] “가난한 주제에 부자에게 감히…” 폭언한 여성들 논란

작성 2021.09.09 09:30 ㅣ 수정 2021.09.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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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제지하는 여성 공익요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여성 두 명이 각각 3000싱가포르달러(2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법원은 8일 공익요원에 대한 폭언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0)와 B(49)에게 각각 벌금 3000달러를 선고했다고 싱가포르 매체인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다.

A와 B는 유명 주얼리 업체의 주주 겸 이사이고, B는 다른 여러 사업체의 이사로도 알려졌다. 이들 두 여성은 지난해 9월 말 오차드에 위치한 럭키플라자 쇼핑몰 밖에서 흡연하다 공익요원에게 적발됐다. 공익요원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한 이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해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A와 B는 "가난한 주제에 부자에게 공손해라"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얼마 버니? 한 달에 1000달러쯤 버는 거 같은데 돌아가서 베개나 끌어안고 울어라. 네 월급으로는 내 베개 살 돈도 안 되겠지만"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참 동안 쏟아냈다. A가 폭언할 때 B는 중국어와 광동어로 욕을 해댔다. 이윽고 B는 1000달러짜리 지폐를 흔들며 "입 다물고, 이 돈이나 받아 가"라고 말했다.

당시 이들의 행동은 공익요원이 몸에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검찰은 "A와 B에게 각각 3000달러~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과 "모욕과 비하 발언이 오랜 시간 이어져 이를 계산에 넣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며,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두 여성은 "당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사는 "스트레스가 언어폭력의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공익요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최고 5000달러에 처하거나, 둘 다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종실 호찌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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