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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잘못 봤네” 진술 번복…47년 간 억울한 옥살이 한 남성 

작성 2021.09.09 14:30 ㅣ 수정 2021.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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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년 전 백인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은 미국의 흑인 남성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뒤늦게 무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약 50년 전 백인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은 미국의 흑인 남성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뒤늦게 무죄 선고를 앞두고 있다.

AP통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타이론 클라크(66)는 1973년 백인 여성에 대한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47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클라크는 꾸준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당시 피해자였던 백인 여성(현재 나이 71세)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면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의 형 집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피해 여성이 진술을 바꾸면서 클라크의 결백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이 여성은 최근 현지 검사에게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웠다. 나는 흑인의 얼굴을 구별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클라크에 대한 재심을 지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여성은 또 “사건이 발생한 날 나는 가해자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당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재는 형사 사법 제도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클라크)도 나와 같은 피해자가 될까봐 두렵다”면서 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취하하고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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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크가 현재 수감돼 있는 교도소 전경
클라크의 변호인 측은 보스턴 공영방송인 WGBH와 한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해 보낸 편지 및 추가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당시 사건을 조사한 주정부가 클라크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를 부주의하게 훼손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클라크에 대한 종신형 선고는 인종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크는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1973년은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에서 클라크의 유죄 확정 및 종신형 판결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유죄 판결을 추적하는 현지 단체(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 측은 “여러 증인이 (범인으로)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면서 “강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3분의 2는 주로 잘못된 목격자 신원 확인 때문이다. 이중 절반은 백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흑인 남성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클라크는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에 매우 감사하며, (당시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녀의 상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면서 “나는 그때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이라도 나서준 것에 기쁨을 느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버지니아주 서퍽카운티지방법원이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판사가 그의 강간 유죄 판결 취소에 동의하는 순간 클라크의 석방이 확정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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