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도 라플라타는 동물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플라타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 기예르모 카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중요한 조례가 탄생했다"면서 "라플라타를 모델로 삼아 다른 지방도시들도 안락사 금지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라플라타에선 앞으로 방법을 막론하고 동물의 안락사가 금지된다. 동물의 희생(죽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런 행위를 직접 집행해서도, 지원해서도 안 된다.
카라는 "안락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동물에 대한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형을 금지한 국가가 동물에 대해선 지금까지 안락사를 유지해온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이유를 막론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나 고양이의 개체수 관리를 이유로 한 안락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체수 관리를 위해서 허용되는 건 이제 중성화 수술뿐이다.
중성화수술 후 개나 고양이에게 표식을 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귀에 '거세'라는 의미를 가진 스페인어 단어(castracion)의 첫 글자 C를 타투로 새기는 것만 허용된다.
침투적 방법을 통한 구별은 절대 금지된다. 카라는 "타투가 사람에게도 허용되는 것처럼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성화 때 개나 고양이에 대해 각종 예방주사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생충제거를 병행하도록 한 것도 조례의 특징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박수로 환영했다.
한 관계자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동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락사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동물 건강복지의 길을 활짝 열었다"면서 "라플라타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동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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