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는 상어 보호를 위해 상어잡이와 거래(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어지느러미를 발견한 데는 국제택배회사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회사는 "홍콩으로 가는 택배 화물의 내용물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문제의 화물은 콜롬비아 지방 롤다니요에서 발송한 것으로 최종 목적지는 홍콩이었다. 수도 보고타의 엘도라도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선적될 예정이었다. 송장에 내용물은 물고기 부레로 신고돼 있었지만 상어지느러미에 대한 언급이나 첨부된 증명서 등 서류는 단 1건도 없었다.
적외선검사 결과 회사 측의 예감은 적중했다. 모두 10개 덩어리로 분산 포장된 화물엔 물고기부레도 담겨 있었지만 상어지느러미가 섞여 있었다. 내용물을 확인한 경찰은 포장을 뜯고 상어지느러미 3493개를 압수했다. 어종이 확인되지 않은 물고기 부레 117kg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정도 물량이라면 적어도 상어 900~1000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어지느러미의 형태와 크기를 봤을 때 불법조업의 대상이 된 상어는 최소한 3종, 길이는 1~5m였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보고타 환경국 관계자는 "물량을 보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중생태계가 치명적인 파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어종이 확인되지 않은 부레도 보호종의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발송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선적으로 조사하겠지만 유령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콜롬비아에서 상어잡이는 올해부터 범법행위가 됐다. 콜롬비아는 4월 시행규정을 발동, 수중생태계와 어종 보호를 위해 상어와 가오리 등 일부 어종에 대한 조업을 금지했다.
관계자는 "콜롬비아의 상어와 가오리는 특히 외국에서 인기가 높아 한때 무분별한 포획의 타깃이 됐다"면서 "강제적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