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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교육부터 받아라” 스페인, 초강력 동물보호법 예고

작성 2021.10.08 10:24 ㅣ 수정 2021.1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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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과 어젠다 2030부'라는 스페인의 정부 부처가 동물권 보호 강화를 위해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을 입법예고했다.

동물의 보호와 권리에 관한 법이라고 명명된 법안이 초안대로 의회를 통과한다면 스페인에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부터 까다로워진다.

반려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소양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내다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도록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제정된다. 입양한 반려동물을 3일 연속 혼자 있도록 방치하는 건 위법으로 규정돼 처벌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특히 개의 경우엔 더 강한 규정이 적용돼 혼자 둘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소수의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원천 금지된다.

법안은 불치의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동물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공중보건과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경우로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제한했다.

일반 가게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건 금지된다. 일반 가게에선 '반려생물'로 물고기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무슨 공산품처럼 간단히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보니 나중에 동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은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종이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없게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파산을 각오해야 할 정도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경중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최고 60만 유로(약 8억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중한 벌금형이 예고된 행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고의도 영구적 후유증이 남는 부성을 입히는 행위, 무단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일 등이다. 

길고양이를 임의로 잡아가거나 개싸움 등 동물을 싸움판에 넣는 행위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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