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영부인이 8개월 만에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현지에서 거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4월생인 에콰도르 영부인 라비니아 발보네시(28)는 최근 에콰도르 사립대학인 로스에미스페리오스대학(UHE)에서 사회커뮤니케이션학 학사 학위를 공식 취득했다. 대학 측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이 발표했다.
이후 현지 언론과 SNS에서는 현직 영부인이 불과 8~9개월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대학 학위 취득에는 보통 4년이 걸리는데, 8개월 만에 취득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르헨티나 매체 파히나12 등 외신에 따르면 발보네시 영부인은 지난해 6월 대학 및 자신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뒤 약 8개월 후 학위를 받았다.
이에 야권과 대학가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학생은 수년 동안 학업에 애를 쓰고 등록금을 감당하며 학위를 취득하는데 영부인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손쉽게 이를 쟁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남편인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 서한을 통해 “아내를 둘러싼 비판은 부당한 미디어 린치”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해당 학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학위”라며 “아내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투사이며 많은 여성의 귀감”이라고 주장했다.
발보네시 영부인 역시 지난 23일 현지 언론에 “내 학위는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고 과제와 시험, 논문 심사를 모두 거쳤다”면서 “경호 문제가 있어 직접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그는 “대학의 표절 검사 기준인 10% 미만을 충족했으며 내 논문의 일치율은 7% 미만이었다”면서 “내가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학교 측 입장은?발보네시 영부인에게 학위를 준 대학 측은 에콰도르 고등교육 제도상 허용되는 ‘전문 경력 유효화(Validacion de trayectoria profesional)’ 절차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대학은 발보네시 영부인이 웰니스·피트니스 분야 인플루언서와 사업가, 재단 운영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커뮤니케이션 실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의 일부 졸업생과 학생회는 학교 측이 학위 심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의 신뢰도와 학위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단체 역시 고등교육위원회(CES)와 교육부를 향해 발보네시 영부인의 학위 심사 과정과 경력 인정 기준을 전면 공개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