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언론 단트리는 15일 응에안성 끼선현 지방 경찰이 펑(46)씨를 '16세 미만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펑씨가 인신매매로 넘긴 미성년자는 다름 아닌 본인의 친딸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펑씨는 병원에서 심장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를 구할 길이 막막했다. 당시 그는 친딸을 중국에 팔아넘기면 거액을 손에 쥐리라고 판단해 조카 A양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A양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해 펑씨의 딸을 중국으로 데려갔다. B씨는 중국에서 결혼한 딸이 있어 펑씨의 딸을 팔 수 있는 루트를 알아봐 주었다. B씨는 펑씨의 딸을 버스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가 한 중국 남성에게 1억2000만동(한화 624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당시 펑씨 딸의 나이는 13살에 불과했다. 이렇게 받은 돈 1억2000만동 중 1억1000만동은 펑씨가 갖고, A양과 B씨는 각각 300만동과 700만동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난달 중순 펑씨의 딸이 구조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발각 났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에 돌아온 딸은 A양과 B씨의 인신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과 B씨는 경찰의 추궁에 "이 모든 일은 피해자의 아버지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에 소환된 펑씨는 치료비 때문에 친딸을 팔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끼선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인신매매 범죄에 7~12년의 징역과 5000만~2억 동(한화 10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종실 호찌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