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국방시보’는 이날 남성 A씨가 군 면제를 목적으로 한 중국 국적 회복 신청에 대해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은 A씨의 국적 회복 신청 소문에 대해 ‘그가 현재 한국 국적자이며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군 입대를 강제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본인은 자신이 중국인이며 다른 나라(한국) 군대에 입대하고 싶지 않다. 비록 현재 외국에 살고는 있지만 외지에서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그 진상을 공개했다.
관할 출입국관리국은 A씨의 신청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해외 거주 중에도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적법 제13조에 따르면 중국 출신의 외국 국적자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누구나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단, 중국 국적 회복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내역이 공개되자 현지 관영 매체와 누리꾼들은 한국 국적 소지자의 중국 국적 회복 신청에 대해 큰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관영매체 국방시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국은 점점 더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적 지위 역시 높아졌다’면서 ‘그와 동시에 중국인이라는 자부심 역시 강해지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중국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기사에는 20일 오후 4시 기준 수만 건의 ‘좋아요’와 댓글, 기사 추가 공유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