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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여기저기 얼굴인식…中 생체정보 무단 수집 1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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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협회가 모든 소비자들은 자신의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9일 성명서를 발표, ‘모든 공공기관과 영리 업체 등은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생체 인식, 종교적 신념, 의료 기록 및 금융 계정 내용 등 기타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이를 무단으로 수집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 반드시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누구도 각 개인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얼굴 인식 기능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과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검증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중국 내부에서 제기된 자성의 목소리는 최근 들어와 중국 곳곳에 등장한 생체 인식 시스템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개인 정보 불법 거래 등의 사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라는 해석이다.

최근 들어와 중국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얼굴과 지문, 음성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례가 곳곳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중대형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등장하기도 했다. 보안 관리에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 유출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의 얼굴 정보 남용 문제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상 이에 대한 반발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산둥성 지난에서 헬멧을 쓴 채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은 20대 남성이 화제가 되기도 했을 정도다. 당시 이 남성이 헬멧까지 쓰고 얼굴을 가린 것은 모델하우스에서 얼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얼굴인식 기술로 고객의 얼굴을 식별해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계약한 고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일명 ‘헬멧남’으로 불리며 화제가 된 그의 영상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세계 96개국 중 생체 정보 수집과 활용에서 1위에 오른 오명을 가지고 있다.

올 초 영국 보안업체 ‘컴페리테크’는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 정도과 관련한 국가별 조사 결과 중국이 이 분야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공공 및 상업 분야를 막론하고 안면인식과 지문 채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도 쉽게 유출돼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 관련 정보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국가라는 지적이다. 이어 코스타리카와 이란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얼굴인식 기술을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마련했다. 새 법 조항은 얼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각 개인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이른바 ‘묶음 동의’로 불리는 다수의 조항을 한 번에 동의 받으면서 얼굴인식에 관한 내용을 끼워 넣기 등의 관행도 금지됐다.

법원은 얼굴 인식 관련한 신기술이 양날의 검으로 각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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