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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거부’ 女핸드볼팀이 이겼다…국제연맹, 복장 규정 변경

작성 2021.11.02 10:19 ㅣ 수정 2021.11.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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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국제경기에 출전한 노르웨이 여자 핸드볼팀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유니폼 규정을 결국 변경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일 보도했다.

여성 핸드볼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7월이다. 당시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불가리아에서 끝난 유럽 비치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입고 출전했다가, 선수 한 명당 150유로, 모두 합쳐 1500유로(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럽핸드볼연맹(EHF)은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 여자대표팀이 스페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국제핸드볼연맹(IHF) 비치핸드볼 규칙에 어긋나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핸드볼연맹 규정에 따르면 비치핸드볼 여자 선수들은 경기 시 비키니 한 벌을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양팔 전체가 드러나는 스포츠 브라, 하의는 옆면이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남자 선수들의 유니폼은 딱 달라붙는 탱크톱과 무릎 위 10㎝까지 오는 길이의 너무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로 규정돼있다.

노르웨이 여자대표팀 선수들은 이전부터 “비키니 하의가 노출이 심하고 유니폼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생리할 때 볼편하다”고 토로해 왔지만, 국제핸드볼연맹과 유럽핸드볼연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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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핸드볼연맹이 지난 7월 비키니 수영복 규정을 어긴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팀 선수들(사진)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약 3개월이 흐른 지난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유럽 5개국 스포츠 장관들은 IHF에 공동 서한을 보내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스포츠에 남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며 ‘구식 복장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르웨이의 성평등 인권단체는 “(핸드볼연맹이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스포츠에서 여성 차별 및 대상화에 대한 종말이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미래에는 모든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제핸드볼연맹은 여성 선수들이 비키니가 아닌 ‘몸에 꼭 맞는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바뀐 규정은 여성 선수가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몸이 꽉 맞는’ 복장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여성 운동선수들은 복장 규정에 대한 이중잣대에 문제가 있다며 꾸준히 규정 변경을 주장했다. 실제로 육상이나 비치발리볼, 테니스 등 여러 스포츠에서 여성 선수는 남성에 비해 노출이 더 심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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