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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민낯 처음 본 남편 화들짝…“추녀에게 속았다” 이혼 요구

작성 2021.11.02 15:22 ㅣ 수정 2021.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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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걸프뉴스는 아내의 민낯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남편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한 이집트 남성이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걸프뉴스는 아내의 민낯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남편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이집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결혼식 다음 날 아내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법정에 선 남편은 “첫날밤을 치르고 다음 날 아침, 화장기 없는 아내의 얼굴을 봤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난생처음 본 여자였다. 결혼 전 짙은 화장에 깜빡 속았다. 아내의 민낯이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마주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은 페이스북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결혼 전에도 데이트는 몇 번 했지만, 민낯은 본 적 없다는 게 남편 설명이다. 남편은 “결혼 전 사귀던 여성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았다. 페이스북에서 본 아내의 사진과 민낯은 완전 딴판이었다. 속아서 한 결혼이다. 사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애원했다.

과거에도 아내의 민낯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여럿 있었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남편은 아내의 민낯을 처음 보고 6개월 만에 이혼했다. 걸프뉴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수도 샤르자의 한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바닷물에 화장이 지워진 아내의 얼굴을 본 34세 남편은 그 길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평소 짙은 화장을 즐기던 아내는 결혼 후 한 번도 민낯을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덩달아 충격을 받은 28세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주치의는 “내 환자는 결혼 전 성형수술을 했고, 짙은 화장을 즐겼다. 결혼 후 남편에게 직접 사실을 밝힐 생각이었으나, 남편이 먼저 알아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재결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환자가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낯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 이집트 부부처럼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연인은 오프라인에서 만난 연인보다 이별도 속전속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공동연구팀이 4002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교제 후 1년 안에 이별한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만난 연인이 오프라인에서 첫 만남을 가진 연인보다 28% 더 많았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만나 결혼까지 한 부부의 이혼율은 반대의 경우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이 만남의 창구 역할은 하지만 충실한 관계로 이어질 확률은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연구에 참여한 브렌다 K. 위더홀드 박사는 “이 연구결과에는 물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면서 “온오프라인 연인 모두 충분한 시간을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어느 정도나 유지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온라인이 쉽고 빠르게 커플을 찾는데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별도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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