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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최소 10시간 재워라”..中교육부, ‘미성년자 수면령’ 내려

작성 2021.11.05 14:19 ㅣ 수정 2021.1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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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강제하는 ‘수면령’을 내렸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최근 중국 교육부가 초중고교생의 학습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면령’을 발부했다고 5일 이 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교육부가 지난달 사교육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쌍감’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지난달 공고된 쌍감 정책으로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청두 등 9개 대도시에서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교육부는 중국 학생들 중 무려 95%가 수면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이로 인해 성적 하락과 미성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직접 나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관리, 감독하는 ‘수면령’을 내린 것. 이번에 각 지역 정부에 공고된 ‘수면령’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각각 오전 8시 20분, 8시 이전의 등교가 금지됐다. 

전국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등교 시간이 중앙 정부가 시달한 통일 정책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게 된 셈이다. 

이는 각 지역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아침 자습 시간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학습권을 가졌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해당 공고문은 초등생은 오전 8시 20분 이전에 등교할 수 없으며, 중고교생의 경우에도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교육부는 미성년 학생의 연령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 당국은 초등생의 일평균 수면 시간을 최소 10시간, 중학생은 9시간, 고등학생 8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각 지역 교육 행정부서는 지역 내 초중고교의 수업 시간을 협의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수면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점심 시간 또는 오후 시간을 활용한 추가 수면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 당국은 연령별로 다른 가장 적절한 취침 시간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은 21시 20분, 중학생 22시 고등학생은 23시에는 반드시 취침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의 경우 숙제를 끝마치지 못한 학생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에 대비해 각 지역 교육 행정부서는 일선 교사와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 교육 및 sns 등을 활용한 과제 제출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 학교 밖 민간교육업체의 경우 20시 30분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하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제물 제출과 관련해 위챗 등 SNS를 활용해 통합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취침 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의 수면 상태와 교육 품질 등에 대한 각 학교별 평가 지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공고된 수면령과 관련해 중국 교육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수면령이 현실적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이 다음 날 수업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면서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은 정부 당국의 정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분한 수면 시간 보장은 면역력 향상에도 탁월하고 정신 질환을 앓는 우려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면서 “장기간 피로로 인해 저항력이 감소하는 등 질병을 얻을 우려가 큰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 보장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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