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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260만원”…4시간 ‘의원직’ 유지하고 1000만원 받은 日정치인들

작성 2021.11.16 15:20 ㅣ 수정 2021.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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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중의원 의원과 낙선한 전직 의원 등 약 120명에게는 10월분 ‘문서 통신 교통 체재비’(이하 문통비)로 각각 100만 엔(한화 약 1032만 원)이 지급됐다.

일본은 중의원 의원이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세비)과는 별도로 문통비를 지급한다. 문통비란 공문서를 발송 또는 공적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통신비, 교통비 등을 의미하는데, 사용 내역(영수증)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제2의 급여’로도 부른다.

신임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에서 당선돼 실제 일한 날짜는 하루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달치 문통비가 전액 지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이번 중의원 선거 개표가 대부분 이달 1일 새벽 무렵에 끝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규 당선자는 사실상 10월 중 단 하루도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셈이다.

투표가 10월 31일 오후 8시에 종료됐기 때문에 투표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도 재직 시간은 최대 4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25만 엔(한화 약 260만 원)을 받은 셈이다. 올해 7월 14일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은 930엔(한화 약 9610원)이다.

이런 가운데 문통비는 이미 낙선한 전직 의원에게도 지급된 사실이 알려졌다. 중의원은 지난달 14일 해체했다. 엄격히 따지만 낙선한 중의원은 약 보름 정도만 의정 활동을 했지만 모든 국회의원에게도 10월분 문통비 전액이 지급됐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 유신회 소속 초선 중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중의원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민간 기업이라면 자신이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경비가 정산된다. 통상 일하기 전에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상식아닌가”라고 반문면서 “하루 재직으로 (한 달 치) 돈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의 ‘제3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15일 “지급된 문통비를 회수해 재해 지역 기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회 사무국은 “현행 제도상 10월 31일 투표일부터 의원 자격이 생기며, 해당 월에 하루라도 의원이었다면 (문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서 “문통비는 일당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없어 그냥 한 달치를 모두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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