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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기요금 시장화 도입 보름만에 전력 가격 ‘1.5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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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중국이 전기요금 시장 자율화를 도입한 지 불과 15일 만에 전국 10개 성의 전기요금이 기준 대비 1.5배 이상 급등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5일부터 각 지역별로 순차 도입한 ‘석탄 발전 전력공급가격 시장화 개혁’을 통해 전기요금의 시장 가격 상·하한 변동범위를 확대, 사실상의 자율화를 시도했다. 조치가 실행된 이후 약 15일 만에 중국 29개 성에서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을 시도, 그 중 장쑤성, 헤이룽장, 산시성, 후베이성, 랴오닝성, 간쑤성 등 10개 지역 전기요금이 1.5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결과, 구이저우 전력거래센터에서 거래된 전력 가격은 지난해 같은 동기 기준 가격보다 무려 19.97% 급등했다. 광저우 전력거래센터에서 진행된 전력 거래 가격 역시 기준 가격보다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둥성은 전기 사용 피크시간대 요금을 25% 인상, 허난성은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은 64% 인상하되 이외의 시간대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59% 저가로 공급했다. 이를 통해 피크시간대에 몰리는 전력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지난달 석탄발전을 통한 전기요금의 인상 방침을 공고했다. 당시 발개위는 중국 역사 최초로 석탄발전을 통한 전기 거래 규모를 시장에 맡겨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 발개위는 전기요금 상·하한 변동범위에 대해 기존 가격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공표했다. 일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전기료 거래 경우에만 가격 상·하한 변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조건을 명시해 공고했던 것. 이는 지금껏 기존의 인상 인하 제한폭이 각각 10%, 15%에 그쳤던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번 개혁을 시도한 각 지역 정부는 발개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인상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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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측은 산업·상업용 전기는 전력 시장을 통해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산업·상업용 전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용·농업용·공익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격과 판매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철강·시멘트·정유·제련 등이 꼽힌다. 이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은 중국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0~4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 쑹샹칭 부원장은 “전기요금 개혁 정책은 중국의 대표적인 시장화 수단”이라고 분석하고, “가격 조정권한 설정을 통해 전력 공급자의 자주권을 높인 반면 사용자에게는 에너지 절약 의식을 고취시켰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기존 설비와 기술 개선에 투자하도록 해 에너지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는데 긍정저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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