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관씨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24시간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했다. 하지만 6월 17일 교내를 순찰하던 교무부장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창고에서 발견된 장비는 호스트 컴퓨터 13대, 그래픽카드 101개 등에 달했다.
학교 측은 그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관씨가 4개월간 무단 도용한 전기는 3만9074.88kWh로 이는 14만4577대만달러(약 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지난해 1월 그의 직장 상사 예(葉, 55)모 씨로부터 얻었다. 예씨도 그의 장비 운영을 도왔다. 관씨를 기소한 타오위안 지방검찰은 예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타오위안 지방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태도가 양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