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한 마을 경찰서에 약 3000명의 이슬람 신도가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찰서와 인근 검문소에 불을 지르며 경찰에게 신성 모독죄로 체포된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다음날인 29일에도 약 2000명이 경찰서 앞으로 몰려와 경찰 제복을 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서를 습격한 이들은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불에 태운 뒤 신성 모독죄로 체포된 남성을 산 채로 화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내내 폭도들의 습격을 받은 경찰서는 터만 남았을 정도로 완전히 불타버렸고,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들은 습격이 시작된 뒤 곧바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정부에서 시위대를 막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키기까지 했지만, 결국 차량 30대가 불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폭도들이 성스러운 코란을 불태운 것처럼 (신성 모독죄로 체포된) 그 남성도 산 채로 불태울 수 있게 해달라면서 경찰서를 습격했다”면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남성의 신원과 종교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남성이 코란을 불태운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시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피의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경찰은 이번 폭력적 시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 2000만명 가운데 97%가 무슬림이고, 국교가 이슬람교다. 신성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 일부 과격한 무슬림은 신성 모독 피의자를 총살하거나 집단 구타 또는 불에 태워 살해하기도 한다.
신성 모독죄 관련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파키스탄 국민에게 적용된다. 지난 8월에는 파키스탄 힌두교 마을의 8세 소년이 종교 서적이 보관된 이슬람 도서관 카펫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신성 모독죄는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돼왔으며, 1990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 논란과 관련해 최소 7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슬람 군중이 100년 이상 된 힌두교 사찰을 부수고 불태우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