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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소형인데 110년?…美 ‘28중 추돌 사고’ 가해자, 사실상 종신형 판결

작성 2021.12.16 15:26 ㅣ 수정 2021.12.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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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소형인데 110년?…美 ‘28중 추돌 사고’ 가해자, 사실상 종신형 판결
미 콜로라도주에서 과속으로 2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0명의 사상자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BC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퍼슨 카운티 지방법원(앨런 브루스 존스 판사)은 현지시간 13일 피고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에게 징역 11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피고의 살인 및 운전 부주의 등 27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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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선고에 앞서 재판장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사진=폭스 뉴스)
피고는 선고에 앞서 재판장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주법에 따라 법정 최소형의 양형을 적용해도 죄목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도합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짧은 형량은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콜로라도 주의회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대부분에 대해 법정 최소형의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측 제임스 콜건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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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9년 4월 25일 덴버 인근 레이크우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8륜 트레일러를 시속 136㎞의 속도로 질주해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트레일러 4대 등 차량 28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폭발이 일어나 사고를 낸 트레일러를 포함한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버렸고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는 2019년 4월 25일 덴버 인근 레이크우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8륜 트레일러를 시속 136㎞의 속도로 질주해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트레일러 4대 등 차량 28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폭발이 일어나 사고를 낸 트레일러를 포함한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버렸고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는 이미 불에 타 사라진 트레일러의 브레이크가 주행 중에 고장났다고 주장했다. 또 정체된 차량 행렬을 피하고자 갓길에 차를 세우려 노력했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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