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어린 자녀 SNS 만들어 돈벌이 급증…인권 침해 논란

작성 2021.12.24 16:23 ㅣ 수정 2021.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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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에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 장 모 씨.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던 장 씨는 올해 초 두 딸의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장 씨와 두 딸의 평소 일상을 담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자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장 씨가 자신의 두 딸의 사진을 공유하며 얻는 수익이 월평균 15만 위안(약 28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부터는 두 딸이 진행하는 SNS 생방송도 시작해 장 씨는 향후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는 장 씨와 같은 미취학 아동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광고 수익을 얻는 인플루언서들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30대 부부는 이들 자녀가 평소 밥을 먹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매달 수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광둥성에 거주하는 두 사람은 자신의 딸이 6세가 됐을 무렵 촬영한 영상을 SNS에 공유, 이후 매일 한 차례씩 생방송을 진행하는 등 2년 3개월에 걸쳐 큰 돈을 벌었다. 이 기간 동안 SNS에 무방비 노출된 부부의 자녀는 누리꾼들이 게재한 악성 댓글과 인신 공격성 비방을 담은 반응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해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중국 당국이 미취학 아동의 출연을 강제해 부당 수익을 얻는 부모들을 적발해 처벌하겠다는 규정을 공고해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문화여유국은 일명 ‘인터넷 시장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강화 통지문’을 공고, 인터넷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권익 향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 신설로 온라인 상에서 부당하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를 적발, 처벌해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인권을 부당하게 악용해 소비하는 현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문화여유국은 △장기간 미성년자 자녀를 카메라에 담아 온라인에 게재한 경우 △아동에게 음란한 포즈 및 행위를 강요해 촬영, SNS에 공유한 사례 △노래와 춤 등 각종 공연을 강요한 뒤 자녀의 의사에 반해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경우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공고된 직후 인민일보 등 다수의 관영 매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적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직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녀를 카메라 앞에 과도하게 노출시킬 경우 올바른 세계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에 대한 인식 역시 왜곡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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