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증인 30명과 피고인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일부터 나흘 동안 27시간이 넘는 평의를 진행한 끝에 포터 전 경관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배심원단은 남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9명은 백인, 2명은 아시안, 1명은 흑인이었다.
피해 운전자의 어머니는 “평결문을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면서도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머니는 “더이상 아들처럼 길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이가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평결은 치안 문제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정 밖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구호가 적힌 팻말과 피해자 초상화를 들고 평결을 기다리던 시위대도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기뻐했다.
그는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을 찍을 때에야 비로소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반응이었다. 포터 전 경관은 미니애폴리스 인근 샤코피여성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촬영한 머그샷에서 기이한 미소를 지어 의문을 자아냈다.
당시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포터 전 경관이 도주하는 운전자를 보고 “테이저를 쏘겠다, 테이저!”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가 쏜 총은 테이저건이 아닌 실탄이 장전된 권총이었고, 총에 맞은 운전자는 몇 블록 더 차를 몰고 달아나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린 후 포터 전 경관은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라고 소리쳤다.
사건 초기부터 포터 전 경관은 줄곧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권총을 테이저건으로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발포하는 바람에 일어난 비극적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고교를 중퇴하고 2살 된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닥치는대로 일하던 스무살 청년의 죽음에 분노가 들끓었다. 흑인 인권 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판이 한창이었던 데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와 불과 16㎞ 거리라 반발은 더 거셌다.
유가족도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운전자의 아버지는 “꼭 총을 쏠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운전자의 고모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착각이라니, 실수라니 말도 안 된다. 나도 2만 볼트짜리 테이저건이 있지만 권총과는 매우 다르다. 경찰이 그걸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직후 사임한 포터 전 경관에게 현지 검사는 1급 및 1급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사가 테이저건과 권총의 작동 방식 차이를 꼬집으며 추궁하자, 포터 전 경관은 점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였다면 아마 차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훈련 중인 다른 경찰관의 지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포터 전 경관은 브루클린센터경찰국(BCPD) 협상팀에서 근무한 26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사건 당시 현장 훈련 교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그는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미네소타 양형 기준에 따르면 화기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1급 과실치사는 유죄 판결시 최고 15년, 2급 과실치사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포터 전 경관은 전과가 없어 약 6~8.5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평결을 참고해 오는 2월 18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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