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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 없으면 징역 10년? 발칵 뒤집힌 볼리비아

작성 2021.12.28 16:03 ㅣ 수정 2021.1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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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국가 볼리비아가 2022년부터 엄격한 방역패스 시행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경우에 따라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 

호르헤 실바 소비자보호부 부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방역패스 없이 특정 장소에 들어가거나 지방 이동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공중보건에 대한 테러로 간주할 수 있다"며 현행 형법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키지 않을 사람은 지키지 않고, 지킬 사람은 지키라"라면서 "하지만 (징역형 경고는 결코) 농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볼리비아는 행정명령 4640호를 발동,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력한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볼리비아에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방역패스 제시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미사나 예배 등 종교행사 참석도 불가능하고, 쇼핑몰 입장도 불허된다. 경계를 넘어 지방 간 이동할 때도 반드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백신접종 증명 대신 PCR 음성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방역패스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라고 형사처벌에 조건을 달긴 했지만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볼리비아는 발칵 뒤집혔다.

그의 발언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가짜 뉴스로 와전돼 삽시간 만에 퍼졌다.

실바 부장관은 부랴부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백신 미접종자를 (무조건)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진의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그는 "볼리비아에서 백신접종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사안"이라며 "정부는 백신접종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고할 법적 근거가 실존하기 때문이다.현지 언론은 "법조계에 자문은 구한 결과 형법 216조를 근거로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테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장 10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한 주민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건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구 1180만의 볼리비아에서 2021년 말 현재 백신접종 완료자는 350만 정도로 추산된다. 추가(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하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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