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담당 검사는 제소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장을 낸 사람은 아이 아버지라고 밝혔다.
현지 보건당국은 오접종 사고는 지난 22일 북서부 아브랑슈 예방접종센터에서 일어났으며, 담당 간호사가 곧바로 알아차리고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의사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심근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아이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장은 프랑스 블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원래 있어야 할 대기 장소에 자리가 없어 다른 곳에서 기다리던 것이 이번 오접종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나이 든 사람보다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게,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다. 따라서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5~12세 아동에게 화이자 백신만을 허용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