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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에 ‘화이자 대신 모더나’…프랑스서 오접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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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 백신(사진=AF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1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모더나 백신을 맞춘 병원 측을 상대로 부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자에게는 부작용 우려가 덜한 화이자 백신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담당 검사는 제소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장을 낸 사람은 아이 아버지라고 밝혔다.

현지 보건당국은 오접종 사고는 지난 22일 북서부 아브랑슈 예방접종센터에서 일어났으며, 담당 간호사가 곧바로 알아차리고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의사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심근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아이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장은 프랑스 블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원래 있어야 할 대기 장소에 자리가 없어 다른 곳에서 기다리던 것이 이번 오접종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나이 든 사람보다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게,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다. 따라서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5~12세 아동에게 화이자 백신만을 허용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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