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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성매매 미끼로 거짓증인 매수”…美남성 37년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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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과 성매매를 미끼로 거짓증인을 매수한 경찰, 허위증언임을 알면서도 숨긴 검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미국의 수사 관행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 중반 살인자로 지목돼 인생 절반을 감옥에서 살다 풀려난 윌리 스톡스(61) 이야기다./AP연합뉴스
마약과 성매매를 미끼로 거짓증인을 매수한 경찰, 허위증언임을 알면서도 숨긴 검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미국의 수사 관행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 중반 살인자로 지목돼 인생 절반을 감옥에서 살다 풀려난 윌리 스톡스(61) 이야기다.

스톡스는 1984년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장에 총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나선 스톡스의 이웃 프랭클린 리(62)는 “스톡스가 내게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놨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스톡스가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총을 쏘는 건 보지 못했다”라는 생존자와 목격자 진술보다 이웃의 증언을 더 신뢰했다. 결국 스톡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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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시 교도소를 나서는 스톡스와 변호인단의 모습./AP연합뉴스
스톡스는 이후로 3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2015년 한 지방 검사가 절차적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인생의 절반을 살인자 누명을 쓰고 살았다.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 래리 크라스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톡스가 유죄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웃의 증언은 거짓이었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이 마약과 성매매, 감형을 미끼로 스톡스의 이웃을 매수하여 거짓증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증거 심리에서 스톡스의 이웃은 “그때 경찰이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된 나를 증인으로 둔갑시켰다”고 털어놨다. 그는 스톡스 담당 경찰이 경찰서에서 몰래 여자친구와 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거짓증언을 하는 대가로 경찰이 마약도 주고 직접 성매매도 알선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이 범죄자에게 성접대까지 해가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검찰 역시 허위 증언 임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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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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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스의 이웃은 1984년 8월 스톡스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심리에서 자신의 증언을 철회했다. 그는 “거짓증언 사실을 안 어머니가 나를 꾸짖으셨다. 어머니는 ‘궁지에 몰렸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네가 1000년형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소 검사는 스톡스의 이웃을 위증죄로 기소해놓고도 재판장에선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기소 검사가 자료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스톡스는 거짓증언 사실을 모른 채 항소에 임했다. 증인으로 나섰던 이웃이 강간·살인에 위증 혐의까지 추가돼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실도 스톡스는 알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스톡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먼저 석방된 이웃이 지난달 증거 심리에서 “스톡스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자, 화상으로 심리를 지켜보던 스톡스는 대답없이 눈물만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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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스톡스는 4일 자유의 몸이 됐다.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시 교도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스톡스는 만감이 교차한듯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리곤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가족과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그의 변호인은 “1980년대 성접대로 증인을 매수하던 치안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검찰은 유죄 판결이 ‘승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사 및 기소를 하는데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약과 성매매로 거짓증언을 유도한 경찰 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증언임을 알면서도 숨긴 기소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지만 사건과 관련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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