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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갓 태어난 손자, 2000만원에 팔아넘긴 인면수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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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란저우에서 원저우로 향하는 열차에서 아이의 생일을 묻는 직원에게 허둥지둥으로 일관했던 남녀의 불법 아동 입양 행각이 승무원의 기치로 외부에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달 31일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고속열차에 탑승해 이동 중이던 부부의 불법 입양 행각이 들통나 공안에 넘겨졌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이를 안은 채 분유가 부족하다며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한 한 여성은 아이의 출생연도를 묻는 직원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이를 안는 방법 조차 몰라 허둥지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라는 남녀에게 직원이 '아기의 친부모이냐'고 묻자, 남성은 자신이 아기의 삼촌이라고 주장했고 여성은 친모라며 황당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승무원들은 곧장 관할 공안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들이 부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이들은 그제야 사건 전말을 털어놨다.

공안에 따르면 실제 이 아기의 친모는 허난성 난양에 거주하는 미성년 여성으로 출산 직후 아이를 외할머니와 외삼촌 집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던 친모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외삼촌 두 사람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두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부부에게 아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가장 높은 대금을 제시했던 이들 부부에게 11만 위안(약 20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팔아넘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 양 씨는 아이가 다른 부부에게 불법 입양됐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 현금으로 돈을 준비한 부부는 같은 달 29일 허난성 덩저우 시의 한 공원에서 아이의 외삼촌 리 모 씨를 만나 아이를 인계 받았다. 그렇게 아기를 손에 넣은 부부는 이날 열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눈치 빠른 승무원들에게 적발돼 관할 공안국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아기는 친모의 양육 능력이 없다는 점과 외할머니, 외삼촌이 아이를 팔아넘긴 가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가족에게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신분 상의 행정 처리가 종료되는 대로 이 지역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양육을 지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난양시 공안국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인면수심의 외할머니 리 씨와 외삼촌 등을 붙잡아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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