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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사망한 부친 방에서 발견된 68년 전 고액 보험…보험사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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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약 68년 전 가입한 200만 위안(약 3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단돈 200위안(약 3만8000원)을 제공하겠다는 보험회사 방침에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후난성 샹탄에서 사망한 마 모 씨의 후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200만 위안의 보험 증서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가 단돈 200위안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당시 81세의 나이로 고향집 근처의 한 연못에서 익사한 것으로 알려진 마 씨의 후손들은 최근 노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무려 200만 위안으로 가입된 보험 증권을 확인, 이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증권은 지난 1953년 중국인민보험공사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증권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험회사 측의 대응이었다.

해당 보험사는 사망한 노인의 후손들이 청구한 68년 전 보험계약서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상호명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보험증권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한사코 거부해오고 있는 상태다. 현재는 지난 1996년 기존의 ‘중국인민보험공사’에서 ‘중국생명보험공사’로 상호명을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보험사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는 보험사의 전신으로 1949년 설립된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이름이 게재돼 있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보험사 측의 주장이 보험증권에 대한 의무 이행을 피하기 위한 속셈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보험사 측은 지난 1955년 중국인민은행이 화폐개혁을 실시, 당시 구권으로 계약된 보험 증권의 가치가 현재 신권의 가치와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 측 관계자는 “당시 화폐개혁이 전면적으로 단행되면서, 인민은행은 주민들에게 신권과 구권을 바꿔줬다”면서 “1955년 당시에 책정된 신권과 구권의 화폐 가치는 구권 1만 위안(약 1만 8800원) 당 신권 1위안(약 188원)으로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구권이 사용됐던 1953년 당시 계약한 보험증권의 가치 200만 위안은 현재 신권의 가격으로 책정할 시 200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사망한 마 씨의 유가족들은 노인이 사망한 이후 약 25년 이상 보험증권을 되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25년 치의 이자와 증권 회수 비용으로 30~50만 위안 수준의 배상금을 수령해야 한다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국생명보험 샹탄 지사 측은 마 노인이 문제의 보험증권을 구입한 뒤 불과 5년 만에 당시 중국 공산당이 전국의 모든 보험증권이 가진 권리를 무려 22년 동안 정지시키는 정책을 단행했다는 점을 들어 고액의 보험비 책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996년 사망한 마 노인의 익사로 인한 사망은 보험 증권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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