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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성폭행으로 임신·출산한 10살 소녀…양육권 분쟁 휘말려

작성 2022.01.14 10:40 ㅣ 수정 2022.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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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0살 여자 아이가 아기를 출산하고 엄마가 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엄마가 된 아이는 아기를 낳자마자 양육권 분쟁에 휘말려 "어른들이 아이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소녀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투쿠만 마테르니닷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의료진은 "여자어린이가 병원에 왔을 땐 이미 임신 7개월이었다"면서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토록 했다"고 밝혔다. 

출산 후 조사 결과, 성폭행범은 소녀를 딸처럼 돌봐줬던 이웃 여성의 동거남이었다. 쌍둥이로 태어난 소녀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2살 때부터 이웃 여성의 손에 자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가 출산하자 범행이 들통난 동거남은 도주했고,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배령을 발동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타국으로 도주할 가능성도 국제체포령을 발동했다"면서 "곧 인터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출산을 한 소녀는 양육권 분쟁에 휘말렸다. 소녀의 친모와 소녀를 딸처럼 키워 온 이웃 여성이 각각 양육권을 주장하며 대립하면서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딸의 출산 소식을 접한 그의 친모는 "아이를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면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녀의 친모는 딸이 2살 되던 2014년 당시 딸과 쌍둥이인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아들을 돌보기 위해 딸을 이웃 여성에게 맡겼다. 

딸을 남에게 넘기면서까지 정성을 다했지만 약하게 태어난 아들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들은 잃은 친모는 딸을 데려가려 했지만 이웃 여성은 딸을 내주지 않았다. 사실상 자신이 입양한 아이라는 게 이웃 여성의 주장이었다. 

당시 친모는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친모의 변호인은 "당시 법원이 경제적 형편과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오판이 결국 오늘과 같은 비극의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소녀를 키운 이웃 여성은 여전히 소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동거남의 죄로 아이가 아기까지 낳게 됐지만)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병원에 데려간 건 나였다"면서 "지금까지 아이를 친딸처럼 키웠고, 친모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투쿠만 가정법원 관계자는 "친모가 또 다시 딸을 돌려달라고 양육권 소송을 냈다"면서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이의 입장에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차라리 국가가 아이를 책임져라. 친모나 이웃여자나 다 밑기 어렵겠다"는 등 안타까움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작은사진=경찰이 공개한 용의자 사진 (출처=투쿠만 경찰)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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