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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계약금 안 돌려줘?” 웨딩숍 쳐들어가 드레스 몽땅 자른 中 임신부

작성 2022.01.18 18:05 ㅣ 수정 2022.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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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안 돌려줘?” 웨딩숍 쳐들어가 드레스 몽땅 자른 中 임신부
중국의 한 웨딩숍에서 가위를 든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차례차례 자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은 고객으로 업체 측에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여성의 가위질에 잘려나간 웨딩드레스는 32벌로, 피해 금액은 7만 위안(약 1300만 원)에 달한다.

중국 주파이신원(九派新聞) 등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 7일 충칭시에 있는 한 웨딩숍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진열된 웨딩드레스들을 차례차례 잘랐다. 당시 여성의 모습은 웨딩숍 점원이 촬영해 여러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영상 속 여성은 첫 번째 진열대에 걸린 웨딩드레스를 모두 자르자 반대편에 걸린 값비싼 제품에도 가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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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점원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생각해달라. 웨딩드레스는 1벌에 수천 위안씩 나간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수천 위안밖에 안 하냐? 수만 위안도 상관없다”고 태연하게 답하며 웨딩드레스를 자르는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여성은 점원에게 “경찰 불러라. 변상할 테니 상관없다”고 말하며 욕까지 해댔다.

잠시 뒤 여성은 한 번 지나간 자리로 되돌아와 웨딩드레스가 잘렸는지 확인하며 여러 차례 가위질을 반복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이후 여성은 웨딩드레스 자르기가 모두 끝났는지 카운터 앞에 놓인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여성은 지난 4월 업체 측과 6개월 뒤인 10월 5일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8000위안(약 150만 원) 상당의 결혼식 패키지를 계약했다. 하지만 여성은 8월이 되자 임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혼식을 한 차례 연기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는 11월이 됐을 때는 결혼식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며 계약금 3500위안(약 65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업체는 취소 정책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그 대신 아이의 생후 100일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을 열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에는 여성도 동의했다.

그런데 여성은 이날 갑자기 가위를 들고 매장에 나타나 화를 내며 웨딩드레스를 몽땅 잘랐다는 것이다. 여성은 임신부여서 업체 측은 물리적으로 말리지도 못했다.

결국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유유히 끌려나갔다. 그후 여성의 남편이 업체 측에 6만 위안(약 1200만 원)을 변상하겠다고 연락했지만, 배상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웨딩숍 점장은 “피해 금액이 너무 크면 구속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와서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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