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900원 짜리 ‘코로나 보험’ 등장, 약관 확인해 보니

작성 2022.01.20 20:29 ㅣ 수정 2022.01.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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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코로나19 검사 자료사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에서 단돈 4.9위안(한화 약 900원)의 저가 코로나19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매체 극목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격리 보험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가입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 밀접촉자로 확인돼 장기간 격리가 강제될 시에 상당 금액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최악의 경우 사망하게 될 시에 최고 100만 위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입자는 월 최소 4.9위안부터 소액 납부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저가의 가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격리 비용 명목으로 하루 평균 약 500위안 상당의 보험금을 신청,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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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너도 나도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반면, 중난재경정법대학 금융대학원 후훙빙 부학장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반드시 그 보험 약관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상당한 책임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저가의 보험 상품일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 내역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보험 상품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된 상품 중 상당수가 보험 가입자의 직업과 거주지, 연령,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등에 따른 상이한 보상 규정을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한 보험사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대가 30~65세의 경우에만 코로나19 보험 가입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코로나19 보험은 감염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주민들의 가입은 일체 불가하거나 가입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 청구 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내부 방침을 두고 운영 중이다. 

베이징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청년 순 모 씨는 최근 월납부비용 39위안 상당의 코로나19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실상 보험사 내부 제한 지침 탓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격리 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순 씨는 지난 16일 베이징을 떠나 귀향길에 올랐는데, 당시 순 씨의 대학 일대가 코로나19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순 씨 역시 2주간의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미 베이징을 떠나 고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순 씨는 인근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던 것. 그런데 이때 순 씨가 보험사에 하루 평균 200위안 상당의 호텔 격리 비용을 청구하자 해당 보험사 측은 순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7일 미만의 가입자라를 점을 들어 보험금 청구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보험 가입자 두 모 씨 역시 최근 하이난 여행을 앞두고 하루 최대 1천 위안, 최장 16일까지 보장하는 격리 수당 보험 가입자다. 그는 최근 하이난에 도착한 첫날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약 2주간의 강제 호텔 격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코로나19 보험에 가입하고도 해당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외됐다고 두 씨는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내부 방침 상 코로나19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차, 항공기 등의 이동 수단을 이용했을 시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정을 운영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두 씨는 “보험을 구매하기 전에는 이렇게 좁은 범위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보험사는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수익률만 강조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실제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내부 규정을 이유로 대부분 거절해오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보험이지만, 사실상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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