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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댓글 논란’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30만 위안 벌금 처벌

작성 2022.01.23 19:24 ㅣ 수정 2022.01.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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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중국 공공신용정보 사이트 신용중국(信用中国)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샤오홍슈’ 모회사인 행음정보과기유한공사에 30만 위안, 한화 5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자국의 인터넷 SNS 플랫폼 기업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한 분위기다. 23일 중국 공공신용정보 사이트 신용중국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샤오홍슈’ 모회사인 행음정보과기유한공사에 30만 위안, 한화 5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행음정보과기유한공사는 지난 2013년 상하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플랫폼 운영 회사로, 중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플랫폼 중 한 곳인 ‘샤오홍슈’ 모회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샤오홍슈의 이용자 수는 1억 명, 그중 여성 사용자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사용자 연령별로 18~24세가 46.20%, 25~34세가 36.73%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세대 이용 비중이 높은 플랫폼이다. 때문에 현지에서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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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이번 행정 처벌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해당 플랫폼 상에 유포된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행정처벌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 중국 매체 홍성자본국은 샤오홍슈 플랫폼에 공유된 일부 콘텐츠에 미성년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 관계자는 익명의 샤오홍슈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처벌의 구체적인 사유는 얇은 옷을 입은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이 게재될 때마다 플랫폼 내부에서 해당 콘텐츠 공유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계정은 차단토록 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이번 행정 처벌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해당 플랫폼 상에 유포된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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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중 일부가 신체 일부를 노출, 공유된 사진에는 성적 암시를 뜻하는 선정적인 댓글이 게시됐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사진에 미성년자 회원의 연락처를 물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해당 플랫폼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127조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위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샤오홍슈 측은 “문제가 된 콘텐츠는 이미 처리됐다”면서 “또, 가입자의 신규 가입 시 실명 인증 절차를 통해 콘텐츠 공유와 타인이 게재한 콘텐츠에 리뷰를 게시하는 사례까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인증 방식을 적용, 엄격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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