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이하 현지 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대통령령 854호를 발동, 코로나19 사망 연금의 지급 시점을 신청 직후로 확정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법령을 제정, 공익 필수업종에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부분 면제 혜택을 제도화했다. 법령에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보상금은 사망자 유족에게 종신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에 발동된 대통령령은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행정상 수속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 코로나19 비상시국인 점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신 연금은 공익 필수업종에 종사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된다. 법령과 대통령령을 보면 공공 및 민간부문 의료분야 종사자, 군경, 소방관, 이민국과 관세청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은 종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신 연금은 은퇴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최저연금의 2배로 확정됐다. 5만 8124페소, 공식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63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지급된다.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에 연동 조정된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팬데믹 사태 이후 최악의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보건부에 따르면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만 863명, 사망자는 260명이었다. 아르헨티나의 확진자는 이날로 누적 8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804만 1520명, 사망자는 11만 970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 6일 누적 확진자 5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확진자는 300만이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19일간 확진자가 200만 명 증가했다"면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