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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하루 20시간까지 중국 IT업계 장기간 초과노동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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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장시간 초과 노동 문제가 공론화된 분위기다.

이 분야 중국의 업계 선두주자로 꼽히는 텅쉰(騰訊)의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 처음 시작된 초과 야근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업체 고위 임원의 사과까지 이어진 양상이다.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지난 25일 텅쉰 사내 채팅방에서 처음 공유되면서 시작된 ‘초과 야근근무’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근 이 업체가 진행한 위챗(wechat)의 상위 버전 개발 업무 중 상당수 직원들이 20시간 이상의 고강도 근무가 문제가 됐다고 27일 보도했다. 위챗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SNS로 지난 2018년 기준 가입자 수 10억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 업체가 최근 진행한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최장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이라고 알려진 한 직원이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 문화’로 대표돼 온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논란이 된 것.  중국은 노동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초과 근무는 하루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경우라도 하루 3시간, 월 36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다수의 중국 기업체에서는 ‘996’으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고, 별다른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9년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고 말했다가 청년들의 비난을 받았고,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996 노동 문화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해당 직원은 자신의 의견을 담은 공식 항의문을 업체 경영진에게 발송해 ‘부하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면서 ‘악의없이 윗사람들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다. 플랫폼 내부 실험 계획을 하루 정도 연기한다고 해서 기업이 망할 것 같으냐. 윗선에서 하달한 살인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의 근무 강도를 고려할 때,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자신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것이 알려져 권고사직을 해야 할 위험까지 감수하겠다면서 사내 장시간 초과근무 문제를 내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익명의 직원이 시작한 항의문이 공개되자, 내부 사원들은 잇따라 자신의 초과 근무 사례를 공개하며 장시간 근무의 폐해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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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직원 A씨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궁금하다”면서 “젊고 건강했던 신입 사원들이 2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무 환경과 잔업 등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활기찬 눈빛도 잃는 것을 한 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다. 이런 환경 속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수천 위안의 인센티브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텅쉰의 위챗 부문 총책임자 황티엔밍은 “사내 직원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신입 사원과 사건 직후 직접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일손 부족으로 인한 고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향후 가능한 한 단기에 강도 높은 업무를 배정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또, 승진 등의 평가 기준과 관련해 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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