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산부 아그니에슈카 T(37)는 임신 4개월 차였던 지난해 12월 21일 구토와 복통으로 폴란드 남부 체스토호바시 한 병원에 입원했다. 유가족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통이 있긴 했지만, 의식도 또렷하고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입원 이틀 만에 쌍둥이 중 한 명이 계류유산(태아가 이미 사망했지만,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됐다. 그러나 병원은 현행 낙태 금지법을 들며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했다.
유가족은 “12월 23일 쌍둥이 중 한 명이 배 속에서 죽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수술을 거부했고 임산부 상태가 빠르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은 나머지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출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렸고, 심지어 12월 29일 나머지 태아가 죽은 뒤 이틀이 더 지나서야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주 만에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임산부는 지난 25일 끝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병원을 의료과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패혈성 쇼크가 사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병원이 임산부 의료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엉뚱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을 들먹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불어 “국가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며 현행 낙태 금지법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지 법률전문가는 “첫 번째 태아가 죽고 난 후 남은 태아라도 살리는 것이 임산부 의지였는지, 그렇다면 사망한 임산부는 그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병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병원은 “남은 태아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대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결코 남은 태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임산부 사인에 대해선 애초 유가족에게 말했던 CJD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체스토호바지방검찰은 임산부가 사망 직전까지 다닌 모든 병원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임산부 부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임산부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때, 성폭력 등 범죄 행위에 의한 임신일 때를 제외한 모든 임신중절수술을 살인으로 규정한다.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은 최대 징역 8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엔 태아가 기형일 때도 낙태가 허용됐으나, 관련 수술이 늘고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태아 기형을 이유로 한 임신중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규제가 더 강화됐다.
강력한 임신중지 규제는 의사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에는 그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사벨라라고만 알려진 여성은 지난해 9월 임신 22주 상태에서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가 태아 심장이 멈출 때까지 수술을 미루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