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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中, 과도한 호랑이해 마케팅 몸살… 500g당 19만원 날고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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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 중국에서도 호랑이 마케팅이 한창이다. 과도한 호랑이 마케팅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호랑이 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중국 현지 언론인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허난성 친양(沁阳)시에서 한 남성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호랑이 고기를 팔고 있다. 돤(段)씨라는 이 남성은 주기적으로 죽은 호랑이의 모습이나, 직접 호랑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을 올리며 손님을 끌어모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의 판매하는 것은 호랑이 고기와 뼈는 물론 호랑이 가죽도 판매하고 있고 호랑이 외에도 표범의 고기와 가죽, 사향 등을 판매하고 있다. 도축한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를 저울에 올려놓은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품질’을 보장했다.

일부 단골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판매 가격은 1근(500g)에 1000위안(약 18만 9000원)으로 한 번에 40근, 즉 한화로 757만 원을 결제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는 “산에서 잡은 표범”이라면서 표범 사진을 올려 “오늘 저녁 발골 작업에 들어간다”라며 홍보했다.

이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원을 조사해 봐야 한다”, “아직도 이런 야생동물을 마구잡이로 먹는 사람들이 있나?”, “호랑이는 포획 자체가 불법 아닌가? 게다가 판매까지 한다고??”라며 황당해 했다.

그러나 친양시 공안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이 판매한 것은 “호랑이 고기가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이 남성은 최근 호랑이 관련 제품 판매가 잘 돼서 “온라인에서 따로 구입한 사슴 고기를 호랑이 고기로 속여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 계정에 올린 호랑이, 표범 사진 등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올린 것뿐이라고 설명했고 공안국에서는 현재 이 남성의 은행 계좌 내역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형법 제341조에 따르면 국가 보호 품종을 불법적으로 포획, 살해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유통,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 다양한 호랑이 마케팅이 한창인 가운데 과도한 마케팅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야생 동물원에 유리 칸막이를 가운데 두고 호랑이와 ‘동침’할 수 있는 객실 마케팅도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민정 상하이(중국)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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