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그릇된 성욕 주체하지 못한 60대, 3개월 증손녀에 몹쓸 짓

작성 2022.02.10 09:46 ㅣ 수정 2022.02.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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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60대 노인이 증손녀에게 또 몹쓸 짓을 해 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찰은 인기 휴양지인 지방도시 마르델플라타에서 성폭행 용의자 63살 노인을 체포했다.

 사건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용의자 노인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노인의 손녀(23)는 3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날 조부모의 집을 찾았다. 여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바캉스를 겸한 방문이었다.

 5시간 넘는 긴 여행이었지만 딸은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듯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 딸을 두고 손녀는 잠시 외출을 했다. 

손녀는 "도착해 보니 할아버지 댁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면서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다녀오기로 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어이없는 사건은 노인과 3개월 된 증손녀만 남은 집에서 발생했다. 노인은 성폭행 혐의로 가택연금 처분을 받은 위험인물이었지만 손녀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마트에 갔던 손녀가 돌아와 보니 딸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보고 손녀는 혹시 어디가 아픈 게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손녀는 "딸이 태어나서 그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아기가 태어난 후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겁이 나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래서 달려간 병원에서 그는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3개월 된 아기에게서 누군가 몹쓸 짓을 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매뉴얼에 따라 병원은 곧바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직전 상황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아기와 함께 있던 증조할아버지에게 주목했다. 성폭행 혐의로 가택에 연금된 노인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경찰은 곧바로 노인의 집으로 달려가 집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가택연금 대신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은 7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증손녀 사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진술을 거부했다. 


현지 언론은 "처음부터 용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했어야 하지만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용의자를 가택에 연금한 게 화근이 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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