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펑파이신원은 상하이 시정부가 과거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거래해 이득을 챙긴 연예인과 마약 복용 혐의가 인정돼 사법 처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 연예활동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격 통과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일명 ‘연예계 마약금지 서약서’ 조례를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된 약품 및 마약 복용 관련 혐의가 인정된 연예인의 언예 활동을 전면 금지해왔다. 과거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규제, 일체의 광고 모델 활동을 금지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 같은 강력한 마약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상하이 시 정부 역시 연예인 마약 관련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 금지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에는 기존의 마약 복용자에 대한 철퇴와 동시에 불법 약물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 거래를 시도하는 등 마약과 관련한 포괄적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특히 마약 복용 경력이 있는 연예인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기업과 광고 업체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강도 높은 규제 내용을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이번 조례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와 문화 예술 공연 주최사, 영화 및 드라마 외부 제작 업체 등은 과거 마약 복용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은 연예인을 기용할 시 정부로부터 무거운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전권을 가진 정부 기구인 문화통합집행부처는 마약 경력 연예인을 기용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0~20만 위안(약 1900만 원~3800만 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 해당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에 대해서는 시장관리감독국의 처분에 따라 일체의 광고가 전면 중단되는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시 정부는 해당 광고 제작비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무거운 행정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한 상태다. 1회에 부과될 수 있는 최고 벌금액은 약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상하이 시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취성 약품, 에페드린 성분이 다량 함유된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조례에는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등급과 세부 조항을 설정해 의약품 거래 가능 소매업체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에서는 약품 구매자의 개인 정보와 구매 수량에 대해 실명 등록 후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 고삐를 잡는데 집중했다.
또, 이 같은 마약 규제에 대한 감시 감독의 의무를 상하이 시 곳곳의 주민 위원회와 마을 위원회 등에 책임을 부과하는 등 일반 주민들에 의한 마약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