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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의 핫이슈] 중국은 러시아 편일까, 우크라이나 편일까?…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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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중국 자료사진 123rf.com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솟은 가운데,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

반미(反美) 공통분모로 이어져 온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와 준(準)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해왔지만, 대외적인 중립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화상으로 열린 뮌헨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냉전은 이미 종식됐다”면서 “그러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냉전의 산물로서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면 유럽의 평화 안정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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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왕 부장의 발언만 보면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실상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이 일대일로(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연결하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 전략에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13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왔다. 옥수수 소비량의 4분의 3이 돼지 사료로 쓰인다. 세계 돼지 소비의 절반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두 나라의 관계는 절대 얕지 않다. 외교, 안보, 냉전사 분야를 연구하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항공기용 터보 팬 엔진, 탱크용 디젤 엔진, 구축함용 가스 터빈 등을 중국에 수출했다. 2012년 공개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역시 1998년 중국의 한 사업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 미환성 항공모함 선체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대놓고 우크라이나 편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가 신장 인권 문제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며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을 때, 러시아는 중국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진정한 깐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방위에서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마다할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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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긴장’ 속 바이든과 62분간 전화 담판한 푸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을 통해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62분 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특단의 돌파구를 만들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2.13 모스크바 AP 연합뉴스
왕이 부장은 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신 민스크 협정이라는 원점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독립을 선언한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2015년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2015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회동해 성사시킨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제2차 휴전 협정이다.


중국은 신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신 민스크 협정은 미국이 빠진 합의인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임자 시절 체결된 신 민스크 협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하자, 중국 당국은 21일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다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할 것을 촉구한 것과 달리 여전히 ‘대피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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