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카스간즈에 살던 이슬람교도인 알타프(22)는 힌두교도 여성과 사랑에 빠진 뒤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와 힌두교의 결혼을 반대한 카스간즈 마을 주민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9일, 경찰서에 구금돼 있던 알타프는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그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의 입장은 달랐다.
고인의 부모는 최근 현지 법원에 낸 소송에서 “경찰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아들이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들의 몸에서 고문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우리에게 돈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정의를 원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현지 법원은 결국 지난 18일, 매장한 알타프의 시신을 땅속에서 꺼내고 부검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타 종교와 계급 억압하는 인도 최대 도시 총리 인도에서 인구가 2억명으로 가장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경찰의 고문에 의한 사망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들 뒤에는 힌두교 승려 출신의 요기 아디티야나트 우타르프라데시 주총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극우 힌두교도 정치인인 아디티야나트 주총리와 그의 정부는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카스트제도의 최하층에 있는 달리트(불가촉천민)를 꾸준히 억압해 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힌두교도의 결집을 목표로, 달리트와 이슬람교도에 대한 증오적 표현과 편파적 판결 등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결혼을 통한 불법 개종을 강요한 이에 대해 최대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이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남성이 결혼을 통해 다른 종교(힌두교)를 믿는 여성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다는 음모론적 시각을 배경으로 한 법안이다.
경찰도 극단적인 힌두교를 믿는 주 정부의 편이다. 경찰은 아디티야나트가 총리로 당선된 후부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에게 해를 입혀 불구로 만들거나 처형하는 ‘즉각적인 사법’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이를 수행한 경찰은 주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무슬림 또는 불가촉천민 살해하고도 처벌 피해"
가디언은 “피해자의 변호사와 가족들은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이슬람교도 및 카스트 남성이 거리에서 붙잡혀 재판도 없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경찰에게 구타당하거나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현지의 한 사회 활동가는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경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같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가 아예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증거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시적으로 삭제되기도 했다”면서 “경찰은 이제 아디티야나트 정부의 용병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찰 중 징계를 받은 경찰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우타르프라데시주는 경찰 구금 중 사망한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 국장은 “우리 경찰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든 절차와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우타르프라데시주를 포함한 5개주에서 열리는 지방선거는 3월까지 계속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