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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 첫 영국인들 우크라 도착…이근 대위 등 외국인 2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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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현지시간) 영국 첫 의용군 지원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자신을 잭스라고 밝힌 영국인 남성(왼쪽)은 이날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부분 전직 군인이며,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오른쪽)가 우크라이나로 갔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합류를 위해 길을 나선 영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동유럽 매체 ‘넥스타’는 7일(현지시간) 영국 첫 의용군 지원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입성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잭스라고 밝힌 영국인 남성은 이날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부분 전직 군인이며,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잭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폭격, 전쟁 강간 등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그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꼭 이기고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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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명으로 구성된 영국 퇴역군인들은 그러나 귀국 후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4~5명으로 구성된 영국 퇴역군인들은 그러나 귀국 후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귀국 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게 영국 외무부 공식 입장이다. 6일 토니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도 “영국 국민이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 역시 “참전 말고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한 영국인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긴 했지만, 처벌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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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의용군 국제군단에 지원한 외국인은 2만 명에 달한다./AFP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를 향해 의용군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와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도 우크라이나인과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싶거나, 전투 경험이 있는 자는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군단에 합류하라”고 공지했다. 지원자에게는 비자를 면제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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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우크라이나로 갔다. 이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근 인스타그램
이후 각국에서 의용군 합류 문의가 쇄도했다. 5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에서만 약 3000명이 워싱턴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의용군 합류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 참전용사는 “이라크에서 함께 복무했던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병사가 떠올랐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고국 수호를 돕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6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의용군 국제군단에 지원한 외국인은 2만 명에 달한다. 쿨레바 장관은 “대부분은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면서 “세계 52개국의 경험 많은 참전 용사와 자원자들이 우크라이나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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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외교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녀서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근 인스타그램
우리나라에서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우크라이나로 갔다. 이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여행경보를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입국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 반납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씨 측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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