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월터가 메신저와 웹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필리핀 여성에게 아동 성착취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검사가 그가 저지른 약 3년간의 범행 증거를 모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월터가 필리핀 현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송금 명세가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월터는 필리핀 현지 여성에게 건당 25~50달러(약 3만~6만원)를 주고 아동음란물 제작을 의뢰했다. 그는 메신저로 범죄에 가담할 필리핀 여성을 물색했으며, 자녀와 친척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주문했다.
실제로 월터의 이메일에서는 필리핀 사람이 보낸 사진과 동영상 등 5세 미만 아동 성착취물이 여럿 발견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가 아동 집단성폭행도 주선했다고 전했다.
월터의 범행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합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두 기관이 필리핀 어린이가 등장하는 실시간 ‘웹캠 쇼’ 관련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북부지역 연방검사와 아동 착취 및 음란물 전담국(CEOS)는 지난해 월터를 아동음란물 제작 및 제작시도 혐의 4건, 아동음란물 수신 및 유통 혐의 1건으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월터에게 유죄 평결을 내린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은 ‘어린이 대상 범죄는 최대치로 처벌한다’는 기조에 따라 4일 그에게 징역 160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월터는 남은 생을 옥중에서 보내게 됐다.
앨라배마주 북부연방법원은 2020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결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4세 아동 2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100여 개를 제작한 매슈 타일러 밀러(당시 32세)에게 징역 600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모든 혐의의 형량을 일일이 더하는 미국 사법체계의 특성을 생각하더라도 징역 600년은 기념비적이었다.
한편 미국은 효율적인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동착취 및 음란물전담국(CEOS)’을 중심으로 연방수사국(FBI), 청소년범죄예방국(OJJDP) 등 무려 19개 연방형사 사법기관이 아동음란물 단속을 함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도 2006년부터 ‘안전한 유년기 프로젝트’라는 기치 아래,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