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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中 10대...훔친 강아지를 고의로 엘리베이터에 매달아

작성 2022.03.29 09:23 ㅣ 수정 2022.03.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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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도심 일대가 봉쇄된 중국에서 방역 자원봉사자의 반려견을 몰래 훔쳐 달아난 뒤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고의로 끼여 죽게 한 10대 청소년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매체 극목식문은 지난 27일 중국 안후이성 마안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방역 업무 자원봉사자로 근무 중이었던 A씨의 반려견이 도난 직후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여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사건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A씨의 반려견 목줄을 잡은 10대 소년이 등장했고, 이 소년은 의도적으로 A씨의 반려견을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은 채 자신만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 소년은 A씨 반려견의 목줄을 한 손에 잡은 채 엘리베이터를 윗 층으로 이동시켰고, 그 사이 팽팽하게 당겨진 목줄에 조여 A씨의 반려견은 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현장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돼 있었던 폐쇄회로CCTV 속 소년은 A씨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진입하려 하자 자신의 발을 사용해 이를 저지했다. 몇 차례 강아지가 엘리베이터 안 쪽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가해 소년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저지해 고의로 문 밖에 세웠다.

이후 그는 엘리베이터 윗 층 이동 버튼을 눌렀고, 그 사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한 A씨의 반려견은 문 앞에 서성일 뿐 미동 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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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해 소년이 버튼을 눌러 윗층으로 이동한 엘리베이터에 의해 A씨 반려견은 아래층 상단 허공에서 목이 졸린 채 한동안 신음소리를 내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CCTV 영상이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사건으로 죽은 반려견의 주인 A씨는 중국 SNS에 공유된 영상을 목격하고 자신의 반려견이 10대 소년에 의해 고의로 목이 졸려 죽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인 A씨는 피해 사실에 대해 “SNS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처음 사건 내역을 알게 됐다”면서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잔인하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가해자인 10대 소년에게 무거운 벌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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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가해 소년의 보호자가 연락해 정식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다른 특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과하기만 하면 된다”고 대범한 대처 모습을 보였다.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관할 우산 공안국 파출소는 공안을 사건 현자에 파견해 가해 소년을 붙잡아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반려견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 행위가 중국에서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허난성 상치우시의 한 숙소에서 촬영된 영상 속에는 자신을 견주라고 밝힌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잔인한 영상이 SNS에 공유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 강아지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봤지만, 견주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히려 승리의 브이 자를 그린 뒤 반려견을 넣은 세탁기를 작동시켰다. 

가해 남성이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영상에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꼴이 난다’, ‘훈육을 위해 이빨을 모두 뽑았다’는 등의 반려견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 내용을 담은 자막을 게재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던 상치우시 관할 공안국의 후속 대처였다. 당시 영상이 큰 논란이 되자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국은 영상을 촬영한 견주를 적발했으나 단순 경고에 그치고 사건을 무마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관할 공안국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남성에 대해서만 고의로 동물 학대를 연상케 하는 자막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행정 구류 5일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한편, 중국 현지법상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6천 위안의 벌금과 2주 간의 구금 명령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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