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홍콩은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곳”...반려동물 강제폐사 반발 시 징역 선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홍콩은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곳”...반려동물 강제폐사 반발 시 징역 선고 (사진=웨이보)
햄스터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가능성을 제기하며 약 2000마리의 햄스터를 안락사시켰던 홍콩이 이번에는 반려동물 폐사 명령에 항의하는 주인을 대상으로 실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공개해 논란이다.

홍콩 당국은 최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 처분과 관련해 폐사를 요청하는 당국 방침에 반발하는 자에 대해 최고 6개월의 징역과 1만 위안의 벌금을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례 제599장 수정안은 지난달 31일 법안 통과와 동시에 즉시 실효가 발표된 상태다. 이는 기존의 법규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폐사에 반대하는 주인에 대해 최고 2개월의 징역과 5000위안의 벌금을 처분했던 것에서 두 배 이상 수위가 높아진 처분이다.

특히 올 초 2000마리의 햄스터를 강제 폐사한 것에 이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도 바이러스 감염 의심을 이유로 총 145마리의 햄스터를 추가 강제 폐사 조치했던 홍콩에서 이번 제재 방침이 공개되자 현지 주민들은 동물과 반려동물 주인들의 권익이 짓밟힌 사례라며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홍콩 민건련 입법회 측은 이번 수정 법안의 실효가 사실인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홍콩 당국에 전달해 반려동물의 권익이 무시된 정부 방침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해당 질의서에 대해 홍콩 식물위생국 소피아 찬(陳肇始) 국장은 “반려동물 소유자는 방역 당국의 요구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을 당국에 인계 조치해야 한다”면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곧 범죄로 여겨 범죄자에 상응하는 처분을 단죄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 소식이 곧장 현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홍콩 주민들은 “중국이 점령한 홍콩은 사람만 살기 부적합 곳이 된 것이 아니라, 동물도 살 수 없는 자유를 상실한 곳이 됐다”면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확대보기
▲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사진=웨이보)
실제로 홍콩에서 두 마리의 반려견과 동거 중이라는 J씨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다”면서 “모든 반려동물은 주인들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정부가 가족을 마음대로 데려가 죽이겠다고 강제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폐사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J양은 이어 지난달 홍콩 당국이 햄스터에 대한 무단 폐기 방침을 공개, 실제로 수백 건의 폐사 사례를 공유한 것과 관련해 “홍콩 정부는 동물의 권익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나 고려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반려견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산책을 위한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단 폐기 강제 방침은 가혹하다”고 했다.

홍콩에 거주 중인 또 다른 주민 아팅(가명) 씨는 길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해 동거해오고 있다. 아팅 씨는 이번 홍콩 당국의 반려동물 폐사 강제 지침에 대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려동물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역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만약 반려 고양이를 강압적으로 빼앗아 폐기하려 한다면 나의 시체를 먼저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홍콩 현지에서는 이번 홍콩 당국의 반려동물 폐사 강제 방침이 마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하이 주민의 반려견이 방역 요원에 의해 강제 폐사 당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반응이다.

앞서 상하이시 방역 요원 한 명이 봉쇄된 주택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된 개 주인의 반려견을 몽둥이로 폭행해 죽게 한 사건이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상하이시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방역 요원 복장을 한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몽둥이로 강아지를 폭행했고, 방역 요원의 폭행으로 피를 흘린 채 죽은 강아지 사채가 골목에 방치된 것이 그대로 촬영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됐던 바 있다. 

홍콩 주민들은 당시 사건을 회상하며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처럼 다수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라면서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이는 셈이다.

한편, 최근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의 반려동물에 대해 환자가 회복 단계에 이를 때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오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의 주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시, 가족들이 대신해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하며, 동거인이 없는 독신 1인 가구의 확진 판정 시에는 소재지 관할 동물방역 기관에서 14일간 반려동물을 대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확진자의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증세를 호소할 시 관할 방역 기관에서 반려동물을 인계받은 뒤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검사를 진행, 회복기 동안 격리 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3500년 전 매장된 ‘잘린 손 12개’ 비밀 밝혀졌다
  • 3세 여아 강간·살해한 男…“산 채로 사지 부러뜨리고 버렸다
  • “러·북한 지지한다”…77명 살해한 노르웨이 살인마, 머리에
  • 북한군 파병 진짜 이유?…“러軍 하루 평균 사상자 1500명
  • 10대 남녀, 두바이서 ‘사랑’ 나눴다가 징역 20년형 위기
  • 지구의 물, 어디서 왔나…NASA, ‘이 혜성’이 가져왔다
  • “역사상 최초”…털까지 완벽 보존된 3만5000년 전 ‘검치
  •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된다”…日총리, 외교 무대서 ‘국가 망
  • ‘영구적 발기부전’ 후유증 男에 보상금 5760억원…“역사상
  • 거대한 고래상어 기절시켜 간 만 ‘쏙’…범고래의 특별 사냥법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