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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무시한 10대..SNS에 쇼핑사진 올렸다 벌금 6300만원

작성 2022.04.18 17:32 ㅣ 수정 2022.04.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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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18세 남성이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자택 격리명령을 무시해 벌금 6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18일 대만 싼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신베이시 보건 당국은 이 남성이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를 포함한 가족이 거주지에서 10일 간의 자택 격리를 받을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비롯해 자택 격리를 대신 밖으로 돌아다닌 사진들을 올리며 자신의 행적을 자랑스럽게 알렸다. 

그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껴 13일 인근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 양성 판정 받은 내용과 함께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자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애플 워치를 사러 갔다. 여자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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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해열 패치를 이마에 붙인 모습도 있었다. 

그의 인스타그램을 본 익명의 네티즌이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다음날인 15일 그의 집을 방문해 자택 격리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외출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그를 강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집중검역소로 이송했다. 

조사 결과, 그는 방역 당국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한 휴대 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은 다른 휴대 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베이시 당국은 방역 수칙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무시한 그를 “공권력에 노골적으로 도전했다”며 그에게 과태료 150만 대만달러(약 63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 감염성 폐렴을 앓거나 앓고 있다고 의심도는 이가 보건 당국의 지시를 위반하고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200만 대만달러(8400만원)에 달한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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